준비 안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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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현장 혼란
  • 김가람 기자
  • 승인 2021.07.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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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 자료사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불과 5개월여 앞둔 가운데 하위 법령이 수립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오는 9월 중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연말에 이뤄질 하반기 인사에 난항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1월12일 공포된 뒤 시행에 대비하도록 1년의 경과 규정을 뒀다. 이 개정안은 시행 시점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 보좌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시점을 불과 5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벌써부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조직 규모와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포함 여부다. 행정안전부가 조직 규모를 조기에 확정해야 내부 준비를 거쳐 올 연말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데, 울산시의회는 이 시점을 9월로 보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포함 여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장에서는 인사 적체와 승진 불균형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의회 사무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상황에서 별도 규정 없이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의회 사무부서 직원들은 현행 집행부가 아닌 의회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일반 행정직이 ‘의회직’으로 변경되는 형태다. 이럴 경우 의회 사무부서 조직 규모가 집행부에 비해 작고 직급도 한정돼 있다 보니, 기회가 열려 있는 집행부 조직을 마다하고 의회를 택하는 직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9월 기준 국가직을 포함한 울산시 직원은 3241명에 달하는데 이중 울산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64명에 불과하다. 울주군 역시 1000명이 넘는 정원 중 의회 사무국 직원은 19명뿐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의회로 가게 되면 한 부서에 종속돼 정년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면서 “자체 인사라 윗사람이 비켜줘야 승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인사 적체도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 시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시행령 등 인사권 독립에 이어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안이 제·개정되지 않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늦어도 9월 중에는 지침이 마련돼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입법예고 후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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