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5가지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정한다.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미만은 0.5% △2억~6억원 미만은 0.4% △6억~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세 가지 안 모두 6억원 이상에 요율을 인하하고,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다. 그 가운데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추는 2안이 유력하다.
2안은 2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하되 △2억~9억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으로 상한을 정한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격 6억원의 중개보수는 300만원→240만원, 9억원은 810만원→450만원, 15억원은 1350만원→105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달리 울산지역 주택거래 중 고가주택 비중이 적은 만큼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1~7월) 울산지역 아파트 전체 매매거래(9401건) 중 9억원 이상 거래는 0.4%(43건)에 불과했다. 1%도 안되는 수준이다. 0.01% 요율 감면이 예상되는 6억~9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도 4.2%(393건)에 그친다.
특히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큰 9억원 이상 거래 대부분이 남구 신정·야음동 일대로 한정돼 있었다. 43건 중 24건이 신정동에서 거래됐으며, 야음동(10건), 옥동(7건), 우정동(1건), 옥교동(1건) 순이다.
임대차 거래 중개 보수의 경우 현재 5개 구간으로 나눠 △5000만원 이하는 0.5% △5000만~1억원 미만 0.4% △1억~3억원은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를 적용해 왔다. 정부는 1억원~12억원까지는 보수를 0.3%로 일괄적으로 낮추고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려 최고 요율인 0.6%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주택성능감독관 제도 도입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 신설 △부동산 중개정보 포털 운영 △공인중개사 선발 인원 제한 △중개보조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17일 토론회를 거쳐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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