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열흘 앞두고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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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열흘 앞두고 ‘전운’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8.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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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조세소위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9월1일부터 100일간 일정을 열흘 앞둔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초반 쟁점법안 단독처리에 나서는 바람에 야당과의 정면출동이 예상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주요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시도하되, 최종 절충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쟁점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있다.

문체위와 환노위, 교육위를 비롯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파른 전선이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19일 언론단체와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인데 이어 환노위의 기후위기 대응법, 교육위의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련 법안도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예고된 상태다.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교사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 보장법 등 4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상태다.

기후위기대응법의 경우 자정을 넘기는 심야 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여야 대치수위가 높아지면서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없애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수 열세로 저지할 현실적 방안이 없어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국힘 관계자는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아니냐. 이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 전 관문인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래 논의해온 법안들인데 야당은 몽니 수준의 ‘지연 전술’만 썼다. 합리적 대안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답답한 건 우리”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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