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원순환기본법에는 사업장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전액 국가로 귀속되고 있어 이를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과 같이 시도에 교부하고 그 재원을 해당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부터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의, 시정질의를 통해 울산의 산업폐기물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울산 폐기물 처리의 공영개발을 촉구하고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공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민관협치회의를 통해 폐기물 갈등 현안에 대해 의제화를 검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됨에 따라 정작 폐기물 매립장으로 주민갈등 및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따른다.
서 의원은 “산업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지역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주민들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침출수 등으로 생업의 터를 잃게 되는 등 이는 생존권의 문제다”며 “불합리한 법이 개정되어 폐기물 처리시설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주민복지에 필요재원을 울산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