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 기준이하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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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 기준이하 지원 대상
  • 이춘봉
  • 승인 2021.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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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이 기준이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을 경우 적용하는 혼합가구 기준은 20만원이다.

3인일 경우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혼합 26만원을 적용한다. 4인은 직장 31만원, 지역 35만원, 혼합 33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된다.

5인 가구는 직장 39만원, 지역 43만원, 혼합 42만원 이하, 6인 가구는 직장 42만원, 지역 46만원, 혼합 4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1인 가구는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아이를 한 명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3인 가구원이 아닌 4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세부 기준도 설명했다.

2021년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운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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