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31일 벼랑끝에서 여야가 극적 돌파구를 찾아 9월27일로 연기됐다.
특히 여야가 이날까지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진척 상황에 따라 또 다시 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후보 경선 일정에 돌입하는 등 대선정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갈등 봉합 또는 여권의 퇴로찾기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이달 26일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커 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