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시장측 비위의혹 수사
檢, 물증·관련자 진술 확보
재선 저지 표적수사 가능성
靑 인사로 수사확대 여지도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사실상 ‘하명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검은 26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김기현 전 시장 비위의혹 관련 수사를 총지휘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과 사건관계인 등에게 고소·고발당했던 황운하(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정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2부에 황 청장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사건과 관계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송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됐으며, 검찰은 황 청장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당시 경찰수사가 청와대 첩보에서 시작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어떤 경로로 생산돼 경찰에 전달됐는지, 수사 착수 전후 청와대와 경찰이 얼마나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주고받았는지 확인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추이에 따라 황 청장은 물론 조 전 장관 등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울산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아파트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또 ‘김 전 시장이 과거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등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 3건을 동시에 진행했다. 공교롭게도 김 전 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은 지난해 3월16일 경찰이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시작하자 한국당과 김 전 시장 측은 ‘김기현 낙마용’ 표적수사이자 기획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황 청장은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며 울산지검에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황 청장이 내년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 이전에 퇴직해야 하는데 수사대상자 신분으로는 사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황 청장의 총선출마 행보에 대해 김기현 전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황 청장이 정치적 출세를 위해 당시 관권을 이용해 공작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진상이 드러났다”고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