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이번엔 국내 대형 플랫폼의 갑질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관련 상임위 심사와 아울러 내달 국정감사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뒤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는 기조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최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카카오 성공의 이면엔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강조, 여당 지도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사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10여 개 제출된 상태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은 9일 “그동안 법 제도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국내 IT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상생발전을 위해 약자인 중소 입점업체를 보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물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을 위한 자체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소속 의원별로 플랫폼 기업을 할당해 자체 조사를 한 뒤 10월 국정감사 때 불공정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당내 기구인 을(乙)지로위원회도 최근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를 여는 등 정책적 뒷받침에 들어간 상태다.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통화에서 “입점업체의 대항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플랫폼 본사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은 이와 더불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