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은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등 향후 공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정하고 시도당에 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평가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에서 맡는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면 평가작업은 빠르면 연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평가위원회는 시행세칙 제정일 현재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각각 구분해 총점수 1000점을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광역단체장은 전국 단위로 평가하며, 기초단체장은 시·군·자치구로 구분해 각 지자체별로 평가한다. 광역·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하위 20%에 속한 현직들은 공천기구에서 후보자 추천심사나, 경선 시 본인들이 얻은 점수의 20%가 감산된다.
울산에서 민주당 소속 울산시장과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20여명이 평가대상이다. 울산시장에 대한 평가는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선출직 평가 시행세칙을 보면 단체장은 △직무활동(31%) △공약 정합성 및 이행평가(20%) △리더십역량(19%) △도덕성 및 윤리역량(17%) △자치분권활동(13%)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배점이 큰 직무활동엔 재정, 경제, 삶의 질 향상, 삶의 만족도 등이 평가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지방의원 평가기준은 △의정활동(41%) △지역활동(25%) △도덕성(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평가(16%)로 결정됐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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