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도의 민낯…울산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율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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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도의 민낯…울산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율 전국 최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9.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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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인구 10만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형사공판사건(제1심)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업수도 울산의 민낯이 드러났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15일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김우진 법원장과 성익경 수석부장판사, 남관모 공보판사를 비롯해 울산시,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 유관기관, 지역 주요 기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울산지법 산업재해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이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에 따르면 울산·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에 접수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형사공판사건은 2019년 66건, 2020년 64건, 올해 1~7월 51건이다.

인구 10만명당 접수건수로 환산하면 울산지법이 3.4269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다.

두 번째로 많은 대전지방법원(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 포함)이 1.8778건으로 울산지법의 약 절반 정도다. 전국 평균은 1.1345건이다.

김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행위자(징역 및 벌금)와 사업주(벌금)를 처벌하는 구조”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각 사업장 차원의 안전의무 이행 등을 강조했다.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구채칠 소장은 이날 ‘중대산업사고 현황 및 시스템 사고조사분석 기법 적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의 내용 및 기술적, 관리적 원인을 짚은 뒤 “재발 방지대책과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은 “주요 업종별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안전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용자 및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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