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운영규정(제16조 6항) ‘들쭉날쭉’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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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운영규정(제16조 6항) ‘들쭉날쭉’ 적용 논란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9.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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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 자료사진
울산항만공사 / 자료사진

울산항만공사(UPA)의 온산1부두 모래취급 항만시설 사용 재연장 허가를 두고 울산항 모래 취급 부두에 대한 항만시설 운영규정 적용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 실사에 나서면서 판단이 주목된다.

27일 UPA(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UPA는 지역 부두 이용사인 A업체가 신청한 온산1부두 항만시설 사용(모래취급 하역이송) 신청건에 대해 이달 초 시설조건부 항만시설 사용 재연장 허가(사용승낙)를 내줬다. 기간은 1년이며, 온산1부두에 자동화시설(컨베이어 벨트)을 설치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허가와 관련해 울산항의 또 다른 모래취급 이용사인 현대광업은 “항만기본계획상 잡화부두인 온산1부두에 일시적인 허가가 아닌 10년 넘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온산1부두 일부 구역에 모래야적장 및 세척설비를 설치한 뒤 매년 1년 단위로 UPA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모래 하역·이송을 하고 있다.

울산항 모래 취급 부두는 현재 울산본항 9부두(현대광업)와 온산1부두 등 2곳이다.

이 중 본항 9부두는 지난 2016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기존 잡화부두에서 모래부두로 용도가 변경됐고, 온산1부두는 잡화부두이면서 모래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광업 측은 “모래는 항만환경 저해 화물로, 취급 부두가 별도로 지정돼 있는 울산항의 경우 잡화부두에서는 모래를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면서 “울산항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잡화부두에서 계속적인 모래 취급을 가능케 하는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승낙은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은 울산본항 9부두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울산항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특히 운영규정은 상위법인 항만법의 취지와 내용에 적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 운영규정(제16조 6항) 상 시멘트 및 모래화물 경우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하역·이송 작업을 해야함에도 UPA가 ‘선시설 후하역’이 아닌 ‘선하역 후시설’이라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운영 규정 적용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광업은 지난 2019년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고, UPA는 물론 울산시와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이어 올해 7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신청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본항 9부두와 온산1부두를 시찰하고, 현대광업와 UPA 관계자 등 3자간 대면 조사도 했다.

UPA는 이에 대해 “A업체는 2008년에 ‘민간항만시설 공사시행승낙 및 실시계획’을 득해 모래야적장 및 세척 설비를 설치해 운영중이어서 절차 및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항만시설 운영규정(제3조 3항)에도 ‘항만시설 운영효율과 공익을 위해 취급화물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항만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기존 모래를 취급하던 온산1부두의 모래하역을 금지할 수는 없으며, 접안능력도 9부두는 5000t(온산1부두 2만t)에 불과해 모래부두 운영 중단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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