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에도 심야 ‘불법영업’ 단속 손길 못미쳐, 잠금장치 설치된 유흥업소 불법영업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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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에도 심야 ‘불법영업’ 단속 손길 못미쳐, 잠금장치 설치된 유흥업소 불법영업 정황도
  • 김정휘
  • 승인 2021.09.29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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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11시께 삼산동 일원. 취객들이 일행들과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있다. 일행들은 10명 가까이 됐다.
27일 오후 11시께 삼산동 일원. 취객들이 일행들과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있다. 일행들은 10명 가까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도 유흥업소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종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누적된 피로도, 절차상의 문제로 단속도 여의치 않는 모습이다.

28일 오전 0시께 찾은 남구 삼산동 일원. 오후 10시가 훌쩍 지난 월요일 저녁임에도 술 취한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취객 무리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했고, 다른 무리는 10여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등 방역규칙 위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유흥시설이 밀집돼 있는 한 빌딩에는 영업 금지시간이 2시간 이상 지났는데도 유흥시설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러 건물 밖으로 드나들고 이따금씩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가기도 했다.

빌딩 출입구부터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유리문으로 막혀있어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불가능했다. 취재진이 빌딩에 출입자를 쫓아가 확인해보니 엘리베이터가 유흥시설이 있는 층에 올라가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는 단속과 확인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민원이 들어와도 업소 측에서 문을 잠그고 버티면 명확한 증거 영상 등이 없이는 강제 진입이 힘들다. 경찰과 소방과 연계해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고 민원에 따라 현장에 가더라도 민원내용과 현장이 다른 경우 가택침입이나 인권 등의 문제도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시에서 협조요청을 받고 함께 단속을 나가는데 단속 과정에서 감염 우려도 있고 강제 진입시 방역위반이 아닐 경우 손실보상 등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덩달아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으로 피로도도 크게 누적된 상황이다. 2주마다 바뀌는 방역지침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과 문의민원 처리,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처리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권이 밀집한 남구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404건의 과태료 부과와 51건의 형사 고발, 47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남구 관계자는 “원래 담당하는 업무보다 방역단속 업무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위생과 6명의 인원으로 9700여개의 업소를 담당해야한다”며 “현장 단속시 ‘우리도 먹고 살자’며 항의하기도 해 마음도 좋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김정휘기자wjdgnl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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