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자의 자기결정권과 법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치매공공후견인은 후보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후견인 교육을 수료한 후 법원이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용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지원 등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지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241·1591.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