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이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했고, 해당 아파트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새로운 임차인에게 “곧 돈을 갚아 등기를 말소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테니 안심하고 아파트를 임차하라”고 속인 뒤 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연락이 두절된 점,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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