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북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만 5세부터 18세(2004~2017년 출생)까지 유·청소년이다.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상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선정기준에 따라 확정된 선정자는 8만5000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간 10개월 이상 지원받는다.
북구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년대비 예산이 66% 증가해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신종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스포츠강좌 시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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