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노조원 A씨 등 10명이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앞서 지난 2020년 1월께 지부 운영위원회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노조 사무실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지부 창립 16주년 기념식에서도 부지 매입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다.
지부는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1~2년의 정권 징계를 결정했고, 처분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부장 등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울산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 등의 당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정되진 않는다”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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