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3개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 회의가 지난 10일 양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부울경 시도의회 특위·상임위 위원장들이 참석해 특별지자체 규약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1월 제4차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회의에서는 통합의회 의원정수를 전체 27명으로 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이 각 9명씩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또 소재지와 관련, 부산과 경남은 ‘특별연합 관할 구역의 지리적 중심지에 두자’는 입장이고, 울산은 ‘특별연합 관할구역 내에서 서울산이 교통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3개 시도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2대 1로 부산·경남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와 관련,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위 위원장인 안도영 울산시의원은 “울산은 계속해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사무소 위치는 부울경 전체의 미래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5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안건으로 나온 의원수 균등배분 등의 사항을 다시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롭게 합의돼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김미형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조기 정착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특히 사무소 위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야 한다”면서 “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무소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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