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울산 동구의 한 교회 부목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5일 코로나 방역 지침상 실내 모임이 20인 이내만 허용됐지만 교회에 찾아온 신도 9명을 추가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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