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물품 구매사기 등 사이버 사기 사건이 총 1만6475건 접수됐다. 2017년 2169건에서 2018년 2617건, 2019년 4005건, 2020년 4357건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 3327건으로 다소 줄었다.
물품거래 사기의 경우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가 급증한 캠핑용품을 비롯해 주요 인기 제품의 경우 돈을 주고도 구입하기가 어렵다보니 일부 소비자들은 사기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선입금, 후배송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은 구매 심리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자에게 죄질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임용 컴퓨터를 판다’는 글을 작성했다. 이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4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8월19일까지 총 26명으로부터 458만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또 낚시 관련 중고 거래 사이트에 관련 용품 판매글을 올리는 등 25명으로부터 334만여원을, 골프 및 컴퓨터 관련 중고 거래 사이트에 각종 용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74만여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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