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선거법 통과돼도 울산 남구 2개 선거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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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선거법 통과돼도 울산 남구 2개 선거구 유지
  • 차형석 기자
  • 승인 2019.12.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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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하한선 미달 군포·상록·안산 등 3곳은 통폐합 전망
인구 상한선 세종시·춘천·순천은 2개 선거구 분구 대상
준연동형 대비 ‘비례한국당’ 30%득표땐 30석 차지 전망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에서 3곳의 선거구가 통폐합될 전망이나, 울산의 경우 남구 2개선거구(갑·을)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1’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범위는 2대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이에 따라 일단 경기 군포갑(13만8410명·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군포을(13만8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합쳐져 27만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 상록갑(민주당 전해철)과 상록을(민주당 김철민), 안산 단원갑(한국당 김명연)과 단원을(한국당 박순자) 등 평균 16만명 규모의 지역구 4곳도 3곳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이웃 지역구 통폐합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광명갑·을, 부산 남구갑·을, 전북 익산갑·을 등이 대상으로 각각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 수를 그대로 둘 전망이다.

강원 속초·고성·양양(13만6942명)은 강릉(21만2894명)과 함께 강릉·속초·고성·양양 갑·을의 두개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도 포항 북구, 포항남구·울릉군과 떼고 붙이는 작업을 통해 선거구 통폐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한선인 27만3129명을 넘은 선거구는 분구 대상이다. 세종특별시와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2개 지역구로 나눠질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갑·을 2개구로 나눠져 있는 울산 남구의 경우 당초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선거제 개편안 때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변동없이 그대로 남갑, 남을 2개 선거구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울산남갑의 인구수는 17만3913명, 울산남을 인구수는 15만467명으로 두곳 다 하한선 이상이며, 합친 인구도 32만4380명으로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만일 의석수가 줄어들어 통폐합 대상이라도 울산남구의 경우는 동 조정을 통해 통폐합은 피했을 것”이라고 관측돼 왔다.

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던 한국당은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대신 별도의 정당을 만들고, 총선때 이 정당에 정당투표를 몰아주도록 함으로써 비례대표 당선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럴 경우 한국당에 대한 30% 정도의 정당득표율을 고스란히 비례정당이 흡수하는데 성공할 경우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제에서 30석 안팎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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