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서 도급 금지 규정 없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노동계가 정작 ‘김용균’이 빠진 ‘김용균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책임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은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근로자 김용균씨의 산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우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22개 사업장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했다,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독성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사내 도급을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준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법은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특수고용직(특고)과 배달 종사자 등도 보호를 받도록 했다. 또 중대 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김용균이 빠진 김용균 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용균재단 등 40개 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개정안으로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이 법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발전과 조선, 건설 등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지 않아 정작 또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하는 법이 됐다”고 비판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