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내 인도나 갓길 곳곳에서 차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광고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의 인력 부족에다 일부 광고물은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남구 무거동 북부순환도로~신복로터리 일원 갓길. 광고물 부착 트럭이 6차선 대로에서 골목으로 우회전해 들어가는 길목 중앙선과 인도에 반씩 걸쳐있어 보행자 안전 위협은 물론 차량통행 정체도 불러일으켰다.
트럭 짐칸에는 노란 바탕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광고물이 붙어있고 테두리에는 불이 들어온 전구가 붙어있다.
지자체는 차량 발견시 계고장 부착 후 이동 조치하지만 옥외광고물 특성상 통행량이 많은 곳에 주로 차량만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울산 곳곳에는 전국체전 등 크고 작은 행사로 부착됐던 현수막이 수거되지 않고, 부동산 침체로 최근 3개월 사이 현수막·전단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늘어 광고물 공해가 되고 있다.
남구의 불법 유동광고물은 2020년 1만1336건, 2021년 2만3173건에서 2022년 11월까지 2만4953건으로 최근 3년 중 올해 가장 많았다. 최근 2년과 대비해서는 57.82%나 증가했다.
하지만 단속이 여의치 않아 불법 광고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지차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의 조명이 금지되며 보행자·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해 붙여야한다.
크기 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수막은 5m 미만 크기에 24만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하지만 최고 500만원까지만 부과가 가능해 분양회사에서 먼저 500만원을 내고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무분별하게 부착한 뒤 500만원을 내고 부착 행위를 지속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잦아 모호한 규제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봇대에 붙은 족자·벽보는 신고·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광고물 자동경보 발신시스템(폭탄전화)에 번호를 등록하고 있지만 다른 번호로 광고물을 재부착하거나 타지역 광고물인 경우 광고 주체 파악도 어렵다.
이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규제 범위를 늘리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