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개인형 이동장치 탈땐 보행자 안전위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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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개인형 이동장치 탈땐 보행자 안전위협 주의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2.11.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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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엽 시민기자
최근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관련 규정 준수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등 관련 사고 사망자도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명이었지만, 2019년 8명,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에는 19명으로 5년 새 5배 가까이 늘어났다.

편의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우선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동 중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또한 정차나 주차 때에는 차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규정 탑승 인원을 초과한 2인 탑승을 삼가고 보도를 운행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간에는 등화장치나 식별 띠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통행 방법,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무면허로 탑승했을 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으로 보도에서 주행하거나 보행자 보호를 위반했을 땐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승차정원을 위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각각 4만원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남동엽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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