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찾은 중구 성남동과 남구 삼산동. 이날도 도심 곳곳에서 건물 공사로 도로를 점거한 임시 불법증축물과 가벽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폭이 3~4m가량 되는 좁은 골목 다수에서 바닥에 설치된 실외기와 가게에서 내놓은 입간판이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다.
상인들이 설치한 매대와 입간판은 보행로의 약 1m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인파가 몰리는 휴일엔 구조물로 시민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에어컨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설치도 엄연히 불법이며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인파가 몰리는 시내 곳곳에서 불법 실외기 설치와 입간판으로 인한 통행 불편이 만연화돼있으나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가 들어오면 계도 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무단 증축으로 인한 불법건축물은 매년 700~800건씩 적발되는데 대다수가 인파가 몰리는 주요 도심지에서 단속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올들어 7월까지 울산지역 전체에서 단속된 불법건축물은 477건인데 대부분이 일산동, 송정동, 삼산동 등 상권·주택 밀집 지역에 집중돼 있다.
불법건축물 적발에도 시정조치는 하세월이다. 북구는 지난 10월부터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에 들어가 현재까지 100건 가까이 적발했는데 이중 50건이 전년도에 적발되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이월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도 현재 불법건축물 적발로 조치가 진행 중인 건은 204건인데 이중 전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계속부과건이 154건이다.
인파가 몰리는 주요 도심 지역이 불법증축물·구조물들로 통행권 및 안전에 더욱 취약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칫 대형 인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불법건축물 적극 단속 공문이 내려와 지자체도 단속 및 빠른 시정조치에 나서려 노력 중이다”며 “실외기 등 보행권 위협 사례도 함께 확인해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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