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129개 사업장 점검
영세사업장 적발률 전년比 ↓
올해도 과학적 장비로 단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17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137개 사업장에서 1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에서는 총 129개 사업장을 단속해 33개 사업장에서 3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영세사업장 적발률 전년比 ↓
올해도 과학적 장비로 단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9년 한해 동안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17곳에 대해 대기, 수질, 폐기물, 공통, 기타 부문으로 나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위반행위 149건 중 38건(55%)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16건(23%),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5건(10%)을 차지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 방지 시설 훼손 방치(28건)와 대기 배출 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29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7건) 사례가 뒤를 이었다.
울산에서는 총 129개 점검대상 사업장 중 33곳이 적발돼 25.6% 적발률을 보였다. 이중 4곳의 사업장이 벌금형 처분대상으로 확인됐다. 울주군에 위치한 사업장 2곳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으로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울주군의 한 사업장은 오염물질 공기희석 배출로, 남구의 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억제조치미이행으로 각각 고발됐다.
다만 낙동강청은 악질적인 불법행위보다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부실로 인한 위반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세사업장을 위한 기술지원반 운영에 따라 올해는 영세사업장 적발률이 16.9%로, 지난해 29.1%와 비교해 12.2% 감소했다.
낙동강청은 위반행위가 엄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낙동강청은 “올해는 계절별·시기별 특성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환경오염 감시에 나설 계획이며,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체계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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