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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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 도전장
  • 이춘봉
  • 승인 2023.06.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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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수소 모빌리티·게놈·이산화탄소 규제자유특구를 운영 중인 울산시는 수소 그린 모빌리티와 게놈 분야를 중심으로 도전장을 준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 지원,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이 도입된다. 중기부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래 신기술,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2029년까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이 존재하며,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를 우선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역량과 성과,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도심융합특구·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거점의 연계 활용성도 함께 고려한다.

시는 수소 그린 모빌리티와 게놈 등 기존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진행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신청 준비에 들어간다. 시는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면서 규제 예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추가로 확인되는 규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지역 거점과의 연계 활용성도 우수한 만큼 정부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의 얼개만 나왔을 뿐 정확한 예산이나 지원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28일께 중기부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 사업을 상세히 분석한 뒤 9월까지 세부 계획서를 수립해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9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서면 평가를 거쳐 2~3배수의 지자체를 선정한 뒤 발표 평가를 실시해 10월 중 대상 지자체를 지정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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