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법 ‘사각지대’ 해변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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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법 ‘사각지대’ 해변 안전 우려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7.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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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법 개정과 여름 휴가철이 맞물려 주말이 되면 해변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해수욕장법 개정 이후 울산지역 해안가를 찾는 인파가 늘고 있지만 비지정 해수욕장의 안전상 우려가 여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 시기와 맞물려 야영·취사가 가능한 해변으로 사람들이 몰림에도 지자체들의 자체 안전관리 방침은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울산지역 지정 해수욕장은 진하해수욕장과 일산해수욕장 2곳이다. 이외 주전몽돌해변, 강동몽돌해변, 나사해변, 신명해변, 솔개해변 등은 지정해수욕장과 달리 비지정 해수욕장인 ‘해변’으로 분류된다.

이들 해변은 대부분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이 있어 해수욕장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비지정 상태다.

하지만 비지정 해수욕장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없을뿐더러 종합상황실, 행정봉사실 설치 의무가 없기에 피서객들이 안전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본보 2022년 7월5일자 6면)

지정 해수욕장에는 지자체와 해양경찰, 소방 등에서 행정 및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각종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비지정 해수욕장은 지난해 대비 별다른 추가 안전대책이 없거나 오히려 안전관리 요원 운용 기간이 축소된 상황이다. 실제 진하해수욕장 11명, 일산해수욕장에 13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돼 있는 반면, 나사해변과 솔개해변은 7일부터 각 3명, 6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된다. 특히 강동몽돌해변의 경우 오는 8일부터 바다행정봉사실을 설치하고 의료지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포함한 2~3명의 인원으로 운영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지난해 대비 9일을 감축 운영한다. 신명해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 해병대전우회, 공수특전동지회 등 민간 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풍선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도 고려해야 하기에 안전관리 요원을 무작정 증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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