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국세청은 제도 개선 협력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블렌딩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의 개선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국제 석유 중계업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한정해 보세구역 내에서 가공·제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항과 여수항 등의 보세구역에서는 국제 석유 중계업자가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들을 보관하며 블렌딩한 뒤 판매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정유사는 물론 국제 석유 중계업자도 국내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블렌딩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로 사실상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제 석유 중계업자는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내 정유사는 물론 국제 석유 중계업자도 울산항 등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애로를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감안해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뒤 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즉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뒤 수출하는 세부 절차와 관련된 고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반입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세청은 국제 석유 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 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 특히 국제 석유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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