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등서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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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등서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가능
  • 이춘봉
  • 승인 2024.0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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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보세구역 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개선했다. 울산항 내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이 가능해져 수백억원대의 매출 상승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국세청은 제도 개선 협력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블렌딩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의 개선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국제 석유 중계업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한정해 보세구역 내에서 가공·제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항과 여수항 등의 보세구역에서는 국제 석유 중계업자가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들을 보관하며 블렌딩한 뒤 판매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정유사는 물론 국제 석유 중계업자도 국내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블렌딩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로 사실상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제 석유 중계업자는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내 정유사는 물론 국제 석유 중계업자도 울산항 등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애로를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감안해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뒤 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즉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뒤 수출하는 세부 절차와 관련된 고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반입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세청은 국제 석유 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 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 특히 국제 석유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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