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인섭(사진) 울산시의원은 디지털 환경의 확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심화, 첨단기술 혜택의 불균형, 오용 및 악용으로 인한 역기능 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울산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확산으로 인한 역기능과 소외 현상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 정보 기술의 경제적·사회적·윤리적 부작용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했다.
또 디지털 기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시민도 차별 없이 지능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방 의원은 “디지털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장벽이자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조례를 바탕으로 울산이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성과 형평성을 갖춘 디지털 포용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현장 안내 인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도 (디지털 확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제25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