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더라도 원재료 외 비용상승분에 대한 반영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물, 열처리 등 뿌리산업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연동대상에 포함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으로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뿌리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원청-수탁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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