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1년 2개월 만에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 10개월 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 사이에서 ‘여야 각 6인’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거수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적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 징계안은 29건이 발의됐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과 지난 대선 당시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 등이 계류 중이다.
특히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발의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출된 상태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윤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표결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로, 헌정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윤리특위 위원 구성을 ‘여야 각 6인’ 수정 의결 의견을 낸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9건의 의원 징계안 가운데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11건, 국민의힘 17건으로 모두 양 교섭단체 소속 의원 징계안”이라며 “양당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면 자당 의원을 지키기 위해 심사를 회피하거나 반대로 서로 간 적대적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까지 국회 윤리특위에 거대 양당 외에 비교섭단체 특위 위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비교섭단체 위원이 포함돼야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논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수·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