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주전어촌계 갈등에 피서객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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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주전어촌계 갈등에 피서객만 피해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7.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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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주전어촌계가 울산 동구청을 상대로 “약속을 이행하라”며 보밑 피크닉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독자 제공
울산 동구 주전어촌계가 해안 공원 유료화 수익 배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피크닉장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피서객들과 마찰을 빚었다. 휴가철을 맞아 예약까지 한 시민들이 피서를 즐기던 공간에서 집회가 열리며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었고, 동구청은 예약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29일 주전어촌계는 주전 보밑 피크닉장 내 데크 두곳을 점유한 뒤 집회에 들어갔다. 이 피크닉장은 동구가 조성한 무료 시설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어촌계 관계자 등은 피크닉장을 찾은 피서객에게 “집회 효과를 위해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해 이용자들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그나마 어촌계가 무단점유한 예약석의 오전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아 큰 갈등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휴가철인 8월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예고돼 동구는 급히 예약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동구와 주전어촌계가 체결한 ‘주전 보밑 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 업무협약이다.

당시 동구는 연안 체험공원을 조성하면 주전어촌계에 어업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이에 손실 보전 차원에서 사업 개발 이후 발생하는 이윤을 주전마을 주민들에게 돌리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 이후 동구는 안전성과 실효성 문제로 연안 체험공원 사업을 철회하고 대신 공원용지에 주전 보밑 피크닉장만 조성했다.

이와 관련해 어촌계는 “사업 진행 과정 중 해안가에서 이뤄진 작업으로 어촌계도 어업권의 피해를 일부 봤다”며 “동구의 무료 피크닉장 운영은 당초 약속과 다르다. 피크닉장과 부속시설인 주차장을 유료화해 수익을 이관하거나 별도의 유료 시설을 조성해 어촌계에 운영권을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구는 “사업 취소 과정에서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어 보상은 불가하다”며 “또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무료 육상 시설을 유료화해 어촌계에 수익을 주는 방식은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전어촌계는 8월 초까지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향후 동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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