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여권에 따르면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판단 아래 ‘조세 정상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설치해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조세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3선의 김영진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특위 간사로 활동한다.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특위에서 조율이 예상된다. 현재 2000만원이 넘는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분리과세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다. 특히 세율을 정할 때는 향후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세율 27.5%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배당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보다 불리하면 ‘머니 무브’가 일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최고세율이 38.5%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 인하로 유인 효과가 있을지, 부동산과의 유불리는 어찌 되는지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높은 배당소득을 올리는 자산가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된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조세 정상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금융 자산가에게 지나친 혜택을 줘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공언한 만큼 당에서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지만, 분리과세가 또 다른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여전한 상황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기준도 쟁점이다. 당정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산가들이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당 일각에선 은행 등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이 앉아서 버는 돈이 많아도 너무 많다. 정부와 민주당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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