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은밀한 영업’ 뒤에 경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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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은밀한 영업’ 뒤에 경찰 있었다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8.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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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박장 단속정보 등을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현직 경찰간부와 불법 도박장을 공동운영한 실업주 등을 무더기로 구속기소 했다.

울산지검은 현직 경찰간부인 울산경찰청 경감 A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도박장 실업주 B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울산지검은 단속 정보가 사전에 B씨에게 유출된 정황과 B씨의 사실혼 배우자 C씨가 도박장 제보자를 알아내 회유 및 협박하고 이에 제보자가 압박에 못 이겨 자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송치된 도박장 관련자들의 도박장소개설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앞서 경찰은 B씨와 아들 D씨를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A씨와 C씨 등은 불구속 송치했다.

울산지검은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C씨가 운영한 도박장의 영업장부 일부 사진을 확인하고, 관련 계좌분석 등을 통해 B, C, D씨가 벌어들인 도박장 범죄수익이 약 21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 B씨 구속 이후 C씨와 D씨가 범죄수익 중 13억원을 이용해 E씨가 운영하던 법인 명의로 시가 43억원 상당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것을 확인하고 C씨와 E씨, 범죄수익 은닉을 알선한 F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다.

특히 경찰간부 A씨는 C씨와 E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범죄수익은닉 공범인 E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C씨와 F씨가 ‘검사의 수사에 대비하라’는 E씨의 지시에 따라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유착관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 E, F씨가 범죄수익으로 매수한 약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해 환수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도박장 실업주 B, C, D씨가 경찰의 영장집행 2개월 전부터 도박장 불을 끄고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D씨가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현금 700만원을 교부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한 공직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도박 등 사행행위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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