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교사들이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교원 휴식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교육부가 최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교육부가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는 학기 중에 수업과 생활지도 등 필수 업무가 집중돼 있는데다, 수업일을 제외하면 남는 건 방학뿐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방학도 방학이 아니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방학 중에도 연수, 업무, 학사 준비, 생활지도 등 다양한 행정업무가 있어서 ‘비어 있는 날’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목별 교사 1인이 전담하는 구조라 수업 공백이 곧 과목 공백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일을 제외하고 쓰라는 것은 결국 교사는 쓰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는 명백한 교원 차별이며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시의회 조례를 통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최대 15일로 확대하고, 교육공무원에게도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을 존중하고 형평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한 사유의 기준 지정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지역 교사들은 “교육부는 교원을 배제한 차별적 규정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울산시교육청도 교원들이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