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시도교육청과 협의회를 열고,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현장 의견을 들었다. 교육부는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DT 검·인정 절차는 중단한다”며 “시도교육청과 기존 AIDT를 교육자료로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교과서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AIDT가 한학기 만에 교과서로 인정되지 않자 교육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학기에 AIDT 활용 의사를 밝힌 학교도 있고, 관련 교원 연수도 잇달아 진행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라 AIDT 투자·연구에 나섰던 교과서 업체들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자료의 경우 학교 재량으로 도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AIDT는 사실상 현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다름 없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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