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17만여명이던 울산 인구는 2025년 109만여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10만여명에서 19만7000여명으로 2배(97%)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인구 비율은 8.6%에서 18%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중구·동구·울주군은 고령화율이 이미 20%를 넘나든다.
향후 전망은 더 가파르다. 2052년 울산의 총인구는 82만7000명으로 줄고,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36만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의 43%가 노인이 되는 셈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88.8명의 노인을 떠받쳐야 하는 사실상 ‘1대1 부양 구조’로 지역 경제·사회 전반에 큰 파급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변화는 노동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울산의 70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31.9%가 보건·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26.5%)보다 높아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호 부양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공공 돌봄 시스템의 공백을 고령 노동력이 메우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아직까지 울산에서는 고령사회에 맞춰 노인 인력을 지원하는 조례가 없다.
서울·부산·경남·광주 등 다수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고령친화산업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제주와 충북까지 합류했다.
일단 울산은 올해 말까지 ‘울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태호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행정·산업·소비자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와 연계해 지역 고령화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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