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울산항에서 항만 보안을 위협하는 무단 하선·승선과 차량 방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항만 관리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각 업체의 협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1일 울산항만관리에 따르면, 울산항에서 반복되는 위반행위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외국인 선원이 상륙증(shore pass)과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무단 하선하는 경우, 둘째는 내국인 작업자가 상시승선증이나 승선허가증 없이 외국 선박에 오르는 경우, 셋째는 열쇠와 출입증을 둔 채 차량을 개방·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모두 항만 보안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특히 무단 하선은 도주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은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하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부두는 대한민국 영토지만, 선상은 국기를 게양한 각 나라의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 선원은 상륙증과 여권을 소지해야만 육상에 내릴 수 있다.
울산항만관리는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귀선 조치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검거해 해경과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는 체계를 가동 중이다. 반대로 내국인 작업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밀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시승선증이나 승선허가증이 없으면 외국 선박 승선이 금지돼 있다.
울산항만관리는 위반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선사 대리점과 하역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부두 내에서는 CCTV 모니터링과 현장 순찰을 병행하며 보안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동일인이 같은 위반을 반복할 경우 울산항 출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항만관리 관계자는 “주기적인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항만 보안 위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항만 보안과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울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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