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 진장디플렉스에 입점한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과 울산고용안정지원센터가 단전·단수로 심각한 불편을 겪은 가운데, 울산도시공사가 상가 관리권 정상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단전·단수 조치를 한 관리인 A씨는 법대로 행한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 진장디플렉스에 입점한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탕비실은 수도꼭지가 설치돼 있지만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손님이 오면 차 정도는 내야 하는데, 물이 없으니 생수로 물을 끓이고 직원들이 공동 화장실에서 찻잔을 씻고 있는 실정”이라며 “화장실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다른 입점자들에게 보이기에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울산고용안정지원센터의 사정은 더 심하다. 지난해 초께 A씨의 단전 조치로 인해 센터는 이사를 오자마자 방을 뺐다.
울산도시공사에 따르면, 단전·단수는 도시공사와 A씨가 지난 2023년 진장디플렉스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 이행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며 불거졌다.
무단 단전이 발생한 직후 도시공사는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해 관리단을 모았지만, 매번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A씨가 관리위원들을 모아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불복한 도시공사는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지난 2022년 6월 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과 관리위원회 권한이었다.
도시공사는 관리규약 제정 과정에서 ‘조건부 찬성’을 제출했음에도 관리단이 이를 단순 찬성으로 계산해 정족수를 채운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건부 찬성은 단순한 찬성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찬성률은 규약 제정 당시 도시공사가 진장디플렉스 전체 전유면적의 31.74%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법이 정한 4분의 3 요건에 못 미쳐 규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규약을 근거로 설치된 관리위원회도 성립할 수 없고, 이 위원회가 내린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설령 관리규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관리위원들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씨는 관리인 선임, 단수 등이 모두 적법한 법 테두리에서 행해진 일이고, 도시공사가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단수의 경우 전용면적 이외의 장소에 관리단의 허가 없이 급배수 시설을 설치했기에 벌어진 일이다.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고, 여태 아무도 개별 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적이 없다”며 “도시공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항소·상고할 생각이다. 1심 패소 사유를 반박할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