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울산 일선 학교들이 학칙 개정과 수거 방식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장 내년 신학기부터 법 시행에 맞춰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실정이다.
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등을 위해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내년 3월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확실히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역 학교들은 내년 신학기를 한학기 앞두고 교칙 제·개정에 분주한 분위기다. 올해 2학기 동안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휴대전화 관리 방안과 규정, 지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3월 모든 학교에 ‘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 방안 안내’와 관련된 공문을 보내고, 교육 목적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권장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1학기 기준 초중고 247개교 중 88개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중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한다.
울주군 한 초등학교는 2025학년도 학생 생활규정 개정 공포를 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학생 가정에 안내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담임교사에게 맡겨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수거·관리 책임을 지게 되면서 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돼,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 교사들은 “수업의 질 향상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공감은 한다”면서도 “학생 위치와 실시간 안전 확인을 위해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가 법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안으로 학칙 개정 등을 통해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완할 계획인 곳은 10여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교육계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의 관리 강화와 함께 가정 내 관심과 지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