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상풍력 발목잡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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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상풍력 발목잡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 시급
  • 경상일보
  • 승인 2025.09.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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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계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계의 불합리성 때문이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 구조물에 대한 점사용료는 가장 가까운 육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제도가 울산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울산에서는 한국부유식풍력 등 5개 컨소시엄이 42조원을 투입해 6.2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 중이다. 사업 착공까지는 투자사 철수, 주민 및 어업인 갈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수익성 불확실성 등 난관을 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합리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계가 또 하나의 장애물로 등장했다. 지역 사업자들이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면 1000㎢에 달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육지인 울주군과 북구 해안지역의 높은 공시지가가 걸림돌이다. 사업자 별로 서남해안 지역의 해상풍력 단지보다 최대 100배 이상의 점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사업성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외국처럼 점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타적경제수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을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도 문제다. 풍력단지 조성시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점·사용료를 챙기고, 울산시는 막대한 행정적 역할을 도맡아야 한다.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버는’ 격이다.

울산시는 점사용료 수입의 절반을 시·도에 배분하고, 이를 지역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 문제는 단순히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바다의 전봇대’나 다름 없는 규제인 것이다.

정부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점사용료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산업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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