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15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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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15일 찬반투표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9.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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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는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6월18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83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또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넣어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 목표 달성 성과금, 올해 하반기 위기 극복 격려금, 현장 안전 문화 구축 격려금 등을 포함하는 성과금과 주식,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특히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국내 생산공장의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내 공장 고용 안정과 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이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중 과반의 선택을 받으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서 미국 관세 압박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 영업이익과 임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노사는 부분 파업 이후 첫 교섭에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앞서 노조는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2018년 이후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노사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올해 교섭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걱정 속에서 현대차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고객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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