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31분께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이 과정에서 아래를 지나던 10대 여학생 2명이 A씨와 부딪쳤는데, 다행히 경미한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들어 전국에서 이런 사고가 잇따르자, 주요 추락 지점인 아파트 옥상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사고 가능성과 관리 편의 등을 위해 옥상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방법상 옥상 출입문은 화재시 주민 대피와 구조 활동을 위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해 관리 편의와 안전 요구 간 충돌이 발생한다.
소방당국에서는 이러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술적 방안으로 화재 자동개폐장치를 제시한다.
화재 자동개폐장치를 아파트 옥상 문에 장착하면, 평상시에는 문이 닫혀 있어 무단 출입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화재나 비상 상황에서는 문이 자동으로 열려 안전과 법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별도의 전원을 사용해 화재시에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
지난 2016년 2월 법 개정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율이 낮다.
이번에 사고가 난 아파트 옥상 역시 화재 자동개폐장치가 없고 문도 열려 있어 손쉽게 옥상에 진입이 가능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 옥상은 주요 대피 장소이지만, 또 다른 사고 위험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는 문을 잠그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상황에서 이 두가지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 자동개폐장치”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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