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현재 초등·중등·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놓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초등·중등학생은 현행 유지하고,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조례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울산이 자연스레 비교 대상으로 떠올랐다.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학생들의 심야 수업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울산은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고교생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지역이다.
특히 울산은 고등부뿐 아니라 초·중등부 학원도 모두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교습할 수 있다. 서울이 초·중등부는 오후 10시, 고등부는 자정으로 구분해 제한하려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른바 ‘7세 고시’, 초등 저학년 입시 대비 등 사교육 과열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등부 교습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민원이 제기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원이 늦게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 자녀를 안 보낼 수도 없어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어차피 새벽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학부모들은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교습시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모든 학생이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질 수는 없는 만큼 선택권을 제한하기 보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울산에서는 2009년부터 학생 건강권과 학습 환경 개선을 이유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조례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울산 학원 교습시간은 2008년 10월 조례 개정 전까지는 제한이 없었다.
지역 사교육계 관계자는 “시도별로 학생들의 학습 패턴이 다른 만큼 일률적 기준보다는 현행 기준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교습시간을 무조건 제한하거나 확대하기 보다 학생 건강권과 학원 운영 현실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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