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두쫀쿠’의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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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두쫀쿠’의 지식재산
  • 이애정
  • 승인 202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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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작년 연말과 올 연초를 아우르며 유행을 선도하는 음식 아이템을 꼽자면 그 1순위는 누가 뭐래도 ‘두바이쫀득쿠키’ 즉 ‘두쫀쿠’이다. 작년 중반 이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올해 초까지 인기를 유지하며 못 사서 안달하는 디저트가 되었다. 각종 밈(meme, 인터넷 유행)도 만들어지고 득템 스토리까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헌혈의 집에서 두쫀쿠 증정 행사로 헌혈 창구가 북적였다고 하니 가히 그 인기가 실감 난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공급이 원활해지고 유사한 아이템들이 나타나는 등의 이유로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 것 같다.

‘두쫀쿠’는 카다이프(중동식 얇은 면)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섞어서 속을 채우고 이를 마시멜로나 쫀득한 쿠키 반죽으로 감싸서 구워낸 디저트이다. 이것에 대한 원조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제품에 대한 원조논란과 아울러 ‘두바이쫀득쿠키’ 이름에 대한 원조논란. 다만 원조가 누구인가는 필자의 영역은 아니다. 약자이름인 ‘두쫀쿠’는 나중에 누군가가 만든 것 같다.

새로이 만들어진 물건이니 지식재산 측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본 사안에서는 레시피의 공개를 택하였지만, 물건을 새로 만들어낸 사람이 한동안은 그 물건을 독점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우선 상표권 확보가 가능할지 본다. 애초에 그렇게 판단되었겠지만, ‘두바이쫀득쿠키’는 애초에 식별력 없어서 상표출원을 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최대의 도시명칭으로 상표법상으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다. ‘쫀득’은 질감 즉 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단어이고, ‘쿠키’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다. 이렇듯 식별력이 없는 상표 즉 너와 나의 상품출처를 구분하게 하는 힘이 없는 상표는 독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울산소고기국밥’이 등록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약자인 ‘두쫀쿠’는 출시 초기에라면 상표등록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알품닭(알을 품은 닭), 치품송(치즈를 품은 새송이버섯) 등은 등록이 가능한 상표이다. 다만 현재에는 이마저도 누구나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식별력을 상실하여 보통명칭화에 이르렀다고 볼 것으로 등록이 불가해 보인다. 사견으로는 초기에 ‘두쫀쿠’를 상표출원하여 등록하고 상표관리를 꾸준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도형이나 문자를 결합하면 등록 가능성이 생길 여지가 있다. 예컨대 개발자의 이름을 넣어서 ‘XXX의 두쫀쿠’ 같은 식이다. 한편 현재 키프리스 사이트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원된 ‘두쫀쿠’ 상표가 관찰된다. 의도는 모르겠으나 등록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두쫀쿠’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음식조성물 발명품이다.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다면 애초에 등록도 가능했을 것이나, 현재는 그 레시피가 공개되어 그대로는 등록받을 가능성이 적다. 그렇다고 두쫀쿠의 레시피를 특허불가로 단정하지는 못한다. 성분이나 첨가물의 함량 등을 개량하여 더 나은 두쫀쿠가 나온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를 획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소금빵. 십원빵 등등 유행하는 음식들은 꾸준히 탄생하고 있다. 이런 유행식품을 창시한 사람들의 공헌이 제대로 보호를 받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갖게 되는 시기는 분명 사업 초기로 이들이 소상공인이었을 시점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재산 사업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에 소상공인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 출원지원사업이 있다. 2020년경 포항 덮죽집 상호 모방상표출원 사건이 계기가 되어 탄생한 이 지원사업은 지식재산에 대해 알지 못하고 비용부담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고 권리확보도 하였으니 성공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다만 인근에 있는 지역 특허사무소를 통해 신속히 출원하고 나중에 기관에서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의 전환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먼저 사용한 자보다 먼저 출원한 자가 우선되는 제도(선출원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 독점권 확보를 위해서는 연말연시에도 출원을 해야 하고 꽃 필 때까지 미룰 일은 아닌 것이다.

어떻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을 확보해줄 정책들은 계속해서 탄생하여야 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이것이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에 의심이 있을 수 없다.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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