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립고 징계 절차 지지부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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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립고 징계 절차 지지부진 논란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6.02.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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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의 파면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열흘가량이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이 학교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구조적 한계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시교육청은 해당 사립고 특별감사를 통해 간부급 교사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A씨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피해자들에게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게도 관리·감독 과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법인에게도 경고처분을 했다.

문제는 가해 교사의 파면과 학교장의 중징계 요구가 학교 현장에 즉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인 이사회는 시교육청의 요구를 2월6일께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징계 결정을 내린 지 열흘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

법인과 학교측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원래라면 1월26일 파면 요구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2월25일까지 징계 의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기한이 3월 첫째주까지 미뤄진 셈이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성폭력 등 성비위 사유로 징계를 의결할 때는 30일로 단축된다. 30일 징계 의결기한은 국·공립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사건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지속적인 두려움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울산여성연대는 26일 해당 학교의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은 “해당 학교에서 2월13일 징계위를 열었는데 설 명절 전이고 여러 상황 때문에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3월1일 징계위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보고는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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