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주택공사 도시계획 통계
울산 허가개발면적 2년 연속 증가
전국 전년比 6.8% 감소와 대조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비율 66%
인구 가운데 99.8%가 도시 거주
울산 허가개발면적 2년 연속 증가
전국 전년比 6.8% 감소와 대조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비율 66%
인구 가운데 99.8%가 도시 거주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지역 면적은 1144.6 ㎢이며 이 가운데 도시지역이 755.6㎢로 전체의 66.0%를 점유했다. 이어 관리지역 62.3㎢(5.4%), 농림지역 283.1㎢(24.7%) 자연환경보전지역 43.6㎢(3.8%)으로 파악됐다.
울산의 주민등록상 총인구 114만8019명 가운데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114만5874명으로 전체의 99.8%를 차지했다. 비도시지역 거주인구는 2145명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91.8%다.
지난해 울산지역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2853건에 60.6㎢로 전년(557건 60.3㎢)보다 소폭 증가했다.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개발행위 면적은 인천(388.1㎢)이 가장 많고 울산, 서울(56.4㎢) 부산(33.2㎢), 대구(29.5㎢), 광주(27.2㎢), 대전(29.3㎢) 순이다.
같은기간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26만1203건에 2103㎢로 전년보다 6.78% 감소해 울산의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지역 개발행위 허가 면적은 2016년 5810건 53.1㎢에서 2017년 4388건 48.4㎢로 줄어든 뒤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증가했다.
지역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2021건에 51.5㎢로 가장 많고, 토지분할 565건에 5.7㎢, 토지형질 변경 178건에 3.3㎢, 공작물의 설치 89건에 0.1㎢ 순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울산지역 면적은 총 136.6㎢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간시설(56.2㎢)이 가장 많고, 교통시설(54.7㎢), 공공문화체육시설(15.5㎢), 유통 및 공급시설(6.0㎢), 환경기초시설(2.7㎢), 방재시설(1.3㎢), 보건위생시설(0.1㎢) 순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도시·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순으로 조사돼 울산의 방재시설이 전국 대비 크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학교 등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87.7㎢(64.2%), 미집행은 48.9㎢(35.8%)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