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충원 어려운 조선업 中企에 주52시간제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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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 어려운 조선업 中企에 주52시간제 유예해야”
  • 김창식
  • 승인 2020.11.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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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산업협 상생협의회

주52시간제 영향·대안 등 논의

“일부 직종 연봉 최대 40% 감소

추가로 1~2년 미룰 필요 있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됐던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올해 연말 종료되자 인력수급이 어려운 조선업 사내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는 12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제2차 조선해양 사내협력 상생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제가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임직원 및 주요 사내협력사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조선 5사와 사내협력사 등은 원하청 간 이견 완화와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책 마련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조선업계 중소협력사들이 앞서 지난 제1차 회의(7월9일)에서 주52시간제 준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전문가를 구성해 지역별 사내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실태조사 결과 “조선업계 특성인 공정의 연속성, 선주에 의한 설계변경, 날씨에 따른 작업 지연 등에 의해 생산직 78%가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76%는 빈번하게 연장근로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이 낮은 연봉을 이유로 자주 이직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조립, 족장 등 일부 직종에선 연봉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 건설업 등 타 산업으로의 숙련인력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개선방안과 관련, “조선산업은 선박 건조공정과 관련해 상당한 기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인력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주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1~2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외에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6개월~1년 연장과 특별연장 근로제도의 업계 특성 반영 등을 제안했다.

양충생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도 “조선업은 업무 부하량 변동이 심하고, 상당한 숙련과 기술이 요구돼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주52시간제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장은 “시황이 회복될 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중소 조선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조선업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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