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국 공공임대주택 11만41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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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국 공공임대주택 11만4100가구 공급
  • 서찬수 기자
  • 승인 2020.11.19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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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임대 공실 활용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도

전세형식 공공임대 운영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

2025년까지 6만여가구 확충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정부는 또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이며, 수도권에는 7만1400가구가 나온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은 내년에 1000가구를 공급하고 2022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 2만가구 등으로 공급 물량을 5만3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

이와 별도로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서도 5년간 매년 20000가구의 60~85㎡ 중형주택을 확보할 예정이어서 2025년까지 공급되는 중형임대는 총 6만3000가구가 된다.

2025년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중형임대가 공급한다.

유형통합 임대의 가구원수별 전용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좀더 넓어진다.

1인가구는 26㎡, 1~2인은 36㎡, 2~3인은 46㎡까지 늘려주고 2~4인은 56㎡, 3~4인은 66㎡, 4인 이상은 76㎡나 84㎡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유형통합 공공임대 추진 소득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130%(3인가구 기준 503만원)까지에서 이번에 중위소득 130~150%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전용면적 한도도 기존 60㎡에서 30평대인 85㎡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론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에 달한다.

유형통합 임대는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연계돼 부과될 예정인데,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정된다.

나머지 소득 구간의 임대료는 중위소득 0~30%의 경우 35%, 30~50%는 40%, 50~70%는 50%, 70~100%는 65%, 100~130%는 80%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올해 자산 기준은 2억8800만원(소득 5분의3 분위) 이하다. 자동차 가격 기준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거주기간이 30년으로 확대된다.



◇신개념 공공임대 ‘공공전세’ 도입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임대는 6개월간 비어 있으면 공실로 분류하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 위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형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LH는 임대기간 6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 계속 임대로 운영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든 뒤 1인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주요 내용
단기 주택공급 확대△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 확대
   - 공공전세 주택 신규 도입 / 신축형 매입임대 확대 및 품질 향상
   - 관광호텔 등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
   -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2000가구 확대
△주택 조기 공급 및 수급 조정
   - 공공임대 공실 활용 전세형 주택 공급 / 공공주택 조기 입주
질 좋은 평생주택△오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평생주택
   - 거주기간(30년), 소득요건(중위소득 150%) 개선
   - 중형주택(전용 60~85㎡) 2025년부터 연 2만호 공급
△질 좋고 편리한 임대주택
   - 설계공모 등 창의적 디자인 주택 공급 
   - 자재·하자 관리 개선으로 품질 상향 
   - 도심 내 청년주택·공공임대 공급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공공주도형 공급확대
   - LH 미착공 물량 조기 착공
   -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확대 / 택지 추가 발굴
△민간지원형 공급확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보완
   - 리츠·펀드 활용한 건설임대 공급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월세→전세형 전환 지원
   -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전세 공급 유도
   - 오피스텔 전세 공급 유도
△한계 임차인 지원
   - 임대 보증금 보증 개선
   -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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