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자체 모두 ‘100위권 밖’
기업활동 개선에 미온적 해석
기업만족도도 동구外 하위권
기업활동 개선에 미온적 해석
기업만족도도 동구外 하위권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자체와 지역소재 기업 60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한 ‘기업체감도’ 부문과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분석하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으로 나눠 평가, 상위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부여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 만족도 부문 1위는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과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 전남 목포시가,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은 1위는 전국 최저수준의 규제와 기업애로 해선을 추진한 경기 남양주시가 각각 차지했다.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는 동구가 18위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업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다만, 동구는 작년(3위)보다 15계단 순위가 떨어졌다. 중구의 기업만족도는 61위로 작년(87위)로 26계단 상승했다.
반면 북구의 기업만족도는 210위(작년 93위)로 전국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작년보다 117계단이나 추락했다. 울주군도 164위(작년 41위)로 작년보다 순위가 123계단 추락했다. 남구는 137위(작년 202위)로 작년보다 64계단 상승했다.,
기업만족도 전국 톱5 지자체는 목포시에 이어 경북 구미시, 경북 영주시, 충남 논산시, 전북 고창군 순이다.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선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모두 중하위권 성적표를 받았다. 5개 지자체 모두 100위 조차도 진입하지 못했다.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 위임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한데도, 울산지역 5개 구·군과 지방의회는 기업활동 관련해 조례 개선에 미온적이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울산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적표를 받은 남구의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순위는 전국 144위(작년 143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지역1위(141위)를 차지했던 울주군의 경제활동 친화성은 147위로 순위가 좀더 쳐졌다. 동구(작년 178위)·북구(작년 169위)는 공동 166위, 중구는 171위(작년 176위)로 작년보다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
전국 경제활동친화성 톱5 지자체는 남양주시에 이어 경남 하동군, 경기 이천시, 전북 익산시, 전북 남원시 순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에 성공한다면 기업들의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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